행정기관과 석유품질검사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경유 등에 톨루엔 등 유해화학제품을 섞은 불량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각 구·군청과 석유품질검사소가 인천지역 주유소에서 수거한 유류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구 가정주유소 등 5개 주유소의 유류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주유소들은 톨루엔 등 유해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휘발유나 고유황경유를 섞은 불량경유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주유소보다 1∼5%정도 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 동양동 주유소는 톨루엔 등으로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과 함께 고발조치 됐으며, 서구 가정동 가정주유소는 경유분을 혼합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1개월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서구 가정동 서인천주유소는 고황분경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4개월에 처분됐으며, 서구 심곡동 태평주유소는 품질이 불량한 등유를 판매, 경고처분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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