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송도 아암도를 다시 사들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토지매입자의 반발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속보>
인천시는 13일 ‘공원조성계획입안’ (토목공사 등 설계)과 ‘공원실시설계인가’(평면설계)를 받은 뒤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벌여 아암도를 재매입, 당초 계획대로 내년봄에 아암도를 시민공원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최종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아암도를 매입한 문모씨(45·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는 “이 섬을 인천시에 되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시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제수용 할 경우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때문에 문씨가 강제수용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소송 개시일부터 1년 6월∼2년이 걸려 강제매입 후 내년 4월까지 아암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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