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인천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축법시행령 재개정과 관련, 항만보호지구가 종전대로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대로 내년 5월부터 인천항의 항만보호시설 지구가 풀릴 경우 화물야적장 창고 등 항만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적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인천항이 지역경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인천항만의 기능이 종전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의는 보호지구 해제시 항만 인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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