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10일 외국유명상표를 도용, 가방 등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권모씨(51·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월 초순께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사무실과 물품 보관창고, 원단보관창고를 임대해 외국유명상표인 루비똥의 유사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등 564개(정품시가 4억8천400여만원)를 제작, 이중 180개(시가 1억4천400여만원)를 시중에 판매하고 손가방 1천200개(시가 4억8천여만원 상당)를 만들수 있는 원단 12롤을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혐의다./부천=조정호기자 jh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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