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법무부는 10일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미 상원을 통과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서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양국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발효되고 비준서 교환은 이달중 서울에서 홍순영 외교통산부 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63명(지난 8월 기준)의 범죄자중 양국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소재가 파악된 대형 비리사범을 우선 인도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중에는 국세청 불법 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PCS 사업자 선정비리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지난 9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미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가 보석기간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첫 인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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