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 편의제공 뇌물수수 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는 10일 아파트건축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전 인천시 계양구 부구청장 이모씨(48·대전 중앙 공무원 교육원 교육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구청장 재직중이던 지난 97년 11월께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 502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당시 구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계양구내 아파트 건설계획승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지난 9월 검찰이 다른사건과 관련해 D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5천만원을 D건설측에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올 6월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여당후보로 나서기 위해 공천경쟁에 뛰어드는 등 내년 4월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부구청장 재직중 이 건설업체외에 또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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