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유령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아 수십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채모씨(39·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범 유모씨(51)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현대해피홈㈜’이라는 유령회사 간판을 내걸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43의1 995평에 기초공사만 한채 26평형 아파트 92가구를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지난 6월초부터 최근까지 강모씨(64) 등 20여명에게 분양권 31장을 장당 1억900여만원씩에 팔아 모두 3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인치동기자 incd@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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