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정책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

경기도는 현재 쓰레기 발생이후 이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최소화’정책에서 앞으로는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한다.

또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정립하는 자원화의 신기술을 도입한다.

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00g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도내 19만3천개소에 달하는 1회용품·과대포장 규제대상 업소를 관리카드화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백화점, 대형쇼핑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유상봉무 판매를 약국, 서점, 세탁소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 27개 시·군에서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모든 제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내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도는 이와함께 현재 41%인 재활용율을 매년 1%씩 확대하기 위해 종이, 고철, 플라스틱, 병, 비닐, 의류 등 7대 품목의 지정 관리와 병류의 3색 분리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Echo-shop’등 재활용 알뜰시장을 경기도가 운영하는 인터넷인 경기넷에 개설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재활용품 판매를 촉진하고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자동화된 분리-수거장비인 선별기, 감용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의무설치사업장을 현재 2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의무구매도 31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음식물쓰레기의 1인당 발생량을 올해 0.24㎏에서 내년 0.23㎏으로 줄이고 자원화율을 41%에서 42%로 확대하기 위해 연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자 529개소를 가축사육농가와 연계, 처리토록 하며 내년 현대화된 전용차량을 100대, 수거용기를 150만가구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