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관리업체와 주민자치회간의 유착비리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와 주민자치회간 유착비리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을 만들어 내년초에 공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다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마련중인 규약안은 공사계약과 물품 구입에 있어 일정액수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벌일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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