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무시 배짱영업 강행

법원으로부터 건축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나이트클럽이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뒤 버젓이 문을 열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관할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소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인천지법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동 250의3 경북빌딩 K나이트클럽이 지난달 11일 이 건물 소유자들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서명수)로부터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채 공사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특히 이 업소는 구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내부수리를 한 뒤 지난 4일 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8일 개장했다.

남동구청 또한 고발조치한 이 업소가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검증없이 행정기관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나 이 결정이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며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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