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검정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계량기 사전예고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도가 밝힌 이번 예고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시기를 모르거나 지나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효 기간이 도래 하기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다.
도는 금년도 계량기 점검결과 유효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검사 기간을 몰라 적발된 업소가 43개 업소에 달하는 등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따라 이 예고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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