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 반발

국회의원들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영구화하고 교부금도 현재 도세총액의 2.6%에서 5%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자 경기도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입법활동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이같은 입법활동 저지를 위해 타 시·도와 연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자치단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국민회의 박범진 의원(서울 양천갑) 등이 지난 97년말 경제위기이후 교육재정비용이 줄어들어 학교신설 및 운영비의 확보가 곤란하다며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돼 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5%로 인상하고 영구화하며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도세를 국가가 지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주재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시·도세의 2.6%부담은 지난 96년 소득할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하면서 보전하는 것으로 현재 2.6%(도 연간 500억원)를 5% 인상시 국가차원의 추가재원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이같은 대책없이 교육재정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5년 교육개혁의 하나로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을 영구화시켜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입법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은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이를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오히려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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