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조 적격심사 기준도 특정업체 겨냥

<속보> 평택농조가 공고한 아산만 갑문 개·보수공사 긴급입찰공고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과도한 참가자격이라며 반발(본보 7일자 15면)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입찰자격에 이어 적격심사 평가기준도 과다하게 책정, 해당업체가 1∼2개사에 불과해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다며 입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평택농조는 기계공사의 입찰 참여 자격제한을 강구조물업 면허를 지니고 단일공사 준공실적 500㎡이상으로 한뒤 적격심사 규모도 평가기준을 1천440㎡로 한뒤 실적은 배수갑문 단일공사 중 수문1련규모가 60㎡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실적을 지닌 업체가 전국에 1∼2개사에 불과하며 적격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을 포함시키고 단일공사 규모도 낮추는데도 평택농조가 이같이 기준을 강화한 것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입찰공고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평택농조 관계자는“해당업체가 몇개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으며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가기반사업을 잘 시공할 수 있는 우수업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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