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고압산소 무분별 유통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고압산소가 관리감독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용고압산소는 행정기관이 고압가스판매업의 허가신청시 약사법 규정에 따라 관할보건소와 협의한뒤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추가토록하고 있으나 아무런 협의없이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수원시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천식 등 호흡기 환자들이 의료용고압산소를 가정으로 배달받아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유통되고 있다.

의료용은 흰색, 공업용은 회색용기로 관리되는 고압산소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환자들은 판매업소들이 가져오는 의료용 흰색산소통이 덧칠해져 있고, 산소사용시 통과하는 식염수가 2∼3일만에 기포가 생기고 물이 뿌옇게 흐려져 산소에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천식환자인 김모씨(62·수원시 장안구)가 A판매업소에 보증금 10만원을 낸뒤 매월 1통가량의 산소를 1만2천원에 배달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한눈에도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흰색이 덧칠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산소가 통과한 식염수가 불과 2일만에 뿌옇게 변하는 등 환자들 사이에 의료용산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관청은 의료용고압산소 판매업소를 허가처리하면서 약사법에 따라 의료판매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에 협의해야하지만 복합민원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만으로 허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환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산소통은 별다른 안전기준 없이 관리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관계자는 “복합민원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용고압산소에 따른 협의절차는 전혀 몰랐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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