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독점사업권 부여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분뇨처리업체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해 이 업체가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처리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평구의회 장정석 의원(50·일신동)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분료처리업체인 S환경에 분뇨수거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업체가 임의로 분료수수료 징수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의원은 “이 업체는 분뇨차량의 탱크용량이 5톤에 불과한데도 6톤으로 과다 계산했는가 하면, 청소차에 설치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주민들로부터 부당징수 했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이날 부당요금 징수의 증거로 I아파트에서 수거한 분뇨양과 같은날 업체가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양의 비교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수거업체의 경쟁체계 도입과 각 가정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의 용량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구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면서도 5톤 용량의 차량이 6톤의 분뇨를 처리했다는 극히 비상식적인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하는 형식점검으로 일관, 주민피해를 조장했다” 며 “과다 징수된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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