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박준모 부장, 심재돈 검사)는 8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 명의를 빌려준 뒤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로 22명을 적발해 이중 할인업자 송모씨(54)와 신용정보통신회사 직원 최모씨(29)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천 H나이트클럽 대표 이모씨(45)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할인업자 김모씨(40)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예정인 건물 등에 위장 유흥업소를 차린뒤 관할구청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인천시내 20여개 유흥업소와 유사한 상호로 허위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업소에 이 명의를 빌려주고 23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위장 가맹점 업주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 기존의 유흥업소와 같거나 비슷한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해당업소의 신용카드결제 업무를 대행, 업소들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장신용카드 가맹점과 결탁한 유흥업소들에 대한 매출자료 모두를 관할세무서에 통보, 탈루된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의 불법이득이 유흥가 주변에서 기생하는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불법 할인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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