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구역내 수질기준 대폭 강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기준을 2002년 1월부터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 모두 현재의 20㎖/ℓ에서 10㎖/ℓ로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총질소는 60㎖/ℓ에서 20㎖/ℓ로, 총인은 8㎖/ℓ에서 2㎖/ℓ로 각각 처리해방류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이미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39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새로운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춰 2001년말까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신설되는 시설은 설계단계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 8월부터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송촌 등 24개며 경기도광주군 경안 등에 15개가 건설중이다.

한편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은 남양주, 용인, 광주 등 7개 시·군(2천109.9㎢)이며 잠실수중보권역은 구리·남양주시 등 4개 시군(411.3㎢)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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