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이 송도 불법고발 보류요청

<속보> 인천시 자치행정국장과 관광진흥과장이 연수구 도시국장 등을 만나 인천도시관광㈜ 소유 송도유원지내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 연수구가 고발 등을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무생 연수구 도시국장은 올 1월 인천도시관광㈜ 사무실에서 오모 인천시 자치행정국장과 조모 관광진흥과장이 98년 7월 연수구에 적발된 인천도시관광의 28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오국장 등은 송도유원지 불법건축물을 3년동안 자체 정비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

박국장은 이에따라 최근까지 행정처분과 고발을 보류했다가 송도유원지의 불법행위가 항간에 알려지면서 지난 3일 2천7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서에 법인을 건축법위반으로 뒤늦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고발 등을 보류한 이유는 시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특히 박국장은 “지난 63년 인천도시관광이 출범한 이후 수십년간 인천도시관광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임자들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기 힘들었고, 인천도시관광 이사진에 인천시 국장 출신의 간부 등 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강행하기 힘들었다” 고 덧붙였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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