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말까지 4/4분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0억원이내(정보화, 연구개발 등 분야는 2억∼5억원)이며 연리 8.05%에 3년 거치 5년 상환의 융자조건이다.
지원분야는 ▲생산시설 자동화 ▲기술개발 ▲Y2K 구축 및 경영관리 전산화 ▲업종전환 ▲대기업 사업 중소기업 이양지원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시설개선자금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조합(0331-257-645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0331-215-1560)로 하면 되고 문의는 도 중소기업지원과(0331-249-4628)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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