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안양시는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선고로 공석이 된 안양2동과 관양1동에 대한 시의원 보궐선거를 총선일인 내년도 4월13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안양2동과 관양1동은 지난해 관급공사수주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원심확정판결을 받은 윤수길 전의장(59)과 김철한 전의원(50)이 의원직 상실과 사직서를 제출해 공석이 된 상태다./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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