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민방위대원 상한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 한해 5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당해 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시·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안(지방재정법개정안)과 인구 800만이상 시·도에 부지사를 현재 2명에서 3명까지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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