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6일 인천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씨(34·구속)의 배후에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폭로한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권모권(18)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원치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데 권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모 전 인천중부경찰서장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법원에 제출한 취하서에서 ‘고교 3학년 재학생인 권군의 졸업과 대학진학 등 장래문제를 참작, 형사처벌을 원치않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한때 정씨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권군은 인천 화재참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중순께 기자들을 만나 ‘정씨가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에게도 뇌물을 상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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