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차림 미성년자 손님 조심

“성인 차림의 미성년자 손님을 조심하세요.”

동인천동 화재참사 이후 미성년자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성인차림의 미성년자 손님을 잘못받아 낭패를 당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10평 남짓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49·여)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최씨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3명의 남자손님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단속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3명 모두 20대 중반쯤으로 보여 아무런 의심없이 소주병을 건넨 것이 하루평균 3만∼5만원의 매출로 두 자녀와 함께 근근히 생계를 꾸려왔던 최씨에게 사실상의‘경제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정모씨(45)도 최근 미성년자라고는 상상도 못할 신체건장한 남자손님들이 경찰 단속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주류판매업소 단속활동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뒤 낭패를 당하는 업소들이 가끔 있으나 현재로서는 업주들 스스로가 조심하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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