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체계 간소화 된다

정부는 내년에 연금소득과세와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교통편의 등 각종 부가급여에 대해 소득세 과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무산된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를 재추진하는 등 조세체계 간소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비전-세제’내용 중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방안을 선택, 연도별 추진과제로 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내년도 대체적 세제·세정 개혁방향은 ▲공평한 소득분배 ▲경제성장 지속 ▲친환경 유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조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으로 하며 올해 개정한 각종 개혁세제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키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노령인구가 급증해 연금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면 고용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지적하고 “그러나 내년 실시여부는 종합분석을 마친뒤에 판단할 수 있고 도입하더라도 단계적 시행방식을 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일제히 과세하면 조세저항이 초래돼 단계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 등도 강구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1억원미만 16%, 1억원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복수세율 체계의 단순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상속·증여세 등에 포괄주의 도입,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5∼ 10년에서 10∼15년으로 연장 등의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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