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행정규제개혁에 박차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가 지난 11월 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정부·부천·평택·오산·의왕시와 화성군이 95∼100%의 행정규제개혁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점검시 부진해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의정부시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구성, 추진할 결과 100% 달성했다.

반면 시흥·남양주·이천·안산·안양·수원·성남 등은 59∼74%에 불과했지만 연내 규제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성남·남양주시는 규제신고엽서제를 운영,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고 과천시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왕·안성·김포시와 화성군은 규제개혁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오산시의 경우 민원접수후 처리부서 이송전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 금지’, ‘내부확인 가능 구비서류 징구 금지’ 등을 명시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군은 다세대·연립주택 신축허가시 지하수 고갈지역 허가제한 지침을 폐지했고 안성시는 쓰레기봉투판매지정 신청시 예정 판매소의 약도첨부 규정을 폐지했으며 동두천시는 세금 징수유예 신청시 동장경유 제도를 없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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