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대규모 골프장을 선별 승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파괴를 우려해 그린벨트해제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현실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하는게 여의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골프장 건설 허용방안을 포함시킨뒤 지자체가 개별건별로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리고 지역특성과 환경 등 주변여건에 따라 선별 승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오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해 부산과 마산, 춘천 등 극히 일부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만 대규모 골프장이 허용돼 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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