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관가 수정법 개정 총출동

<속보> 경기도가 추진해 온 대규모 관광지 외자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본보 지난 2·3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내 정·관가가 수정법 개정 재추진에 본격 나섰다.

국민회의 소속 22명의 시장·군수는 지난 3일 용인시 모음식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재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0월 대통령과 지난 11월 국무총리가 약속했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 자세”며 “경기도가 살 길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이윤수 국민회의 경기도지부장은 도내 지구당위원장을 대표해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정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국민회의 도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지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부처에서 반대, 도민들에게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며 “특히 특정업체에 한해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도가 추진하는 관광산업의 외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7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개정안 재추진을 위한 조찬모임’을 갖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수정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한강특별법에 의해 도입키로 했던 오염총량제 전면 거부를 결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허용에 대해 덴마크 레고랜드가 건교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시행령에 명시, 개정키로 결정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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