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적발된 신종 판결위조 토지사기단들은 종전의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오던 과거의 수법에서 벗어나 아예 판결문 자체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토지 사기사건 수사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컴퓨터 보급확산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되는 판결문을 스캐너등을 이용,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토지사기범들은 재일교포 김모씨(76) 소유의 남구 문학동 75소재 나대지 1천700여평(시가20억원상당)을 속칭‘바지’인 김영일씨(59·총책)명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컴퓨터 등을 이용,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또다른 문제점은 금융대출 관행이 여전히 철저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무조건 담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같은 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이 됐다고 검찰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토지사기범들은 소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주의 장기부재 등으로 관리가 허술한 토지들만을 골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땅주인 김씨가 재일동포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등기사무와 판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등기등 토지관리업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태 특수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절대적 공신력을 갖지만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며 “하루빨리 이를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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