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 전문 토지사기단 적발

법원의 판결문을 위조한 신종 수법의 토지사기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수사과(과장 윤봉기)는 3일 법원판결문을 위조, 관리가 소홀한 땅을 자신 소유로 명의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토지사기단 총책 김모씨(54)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책 조모씨(42)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천500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특가법상수재)로 농협 신당동지점장 김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께 재일교포 김모씨(76)소유의 인천시 남구 문학동 소재 1천700여평의 나대지(시가 20억원상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컴퓨터를 이용, 법원의 직인 등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총책인 김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친뒤 같은달 31일 이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담보로 제출, 서울의 농협 신당동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2천만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았으며, 지난 8월18일 경기도 의정부의 축협 신곡지점에서 7억5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외에도 관리가 소홀한 전국의 나대지 수만평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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