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광(주)이 송도유원지내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10여년간 100억원대의 임대수익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관광의 지분 35%를 갖고 있는 인천시는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시정질의 결과 밝혀졌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도유원지 내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저촉돼 허가를 받지 못한 식당, 판매시설 등이 1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광측은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 지난 88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8억여원씩 모두 100억원대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올렸다.
시 또한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체의 단속행위는 외면한채 지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년 3천여만원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도시관광은 단속이 미흡한 틈을 타 최근까지 도시계획법상 입주가 금지된 승마연습장마저 임대해주고 연간 8백만원씩의 임대수익을 챙기는 등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송도유원지는 지난 64년 개장, 88서울올림픽에 맞춰 지구내 각종 시설을 신축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관광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놓쳐 허가를 얻지 못했다” 며 “기존의 무허가 시설 가운데 건축물은 20여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간이시설들” 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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