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사고 보상문제 새로운 국면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인현동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우레탄폼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형식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유가족과 인천시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 갑)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현동 호프집의 실내 마감재인 우레탄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막대한 피해를 냈다” 며 “ 행자부는 지난 6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우레탄폼에 대해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일선 소방서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증거물로 행자부의 공문(문서번호 예방 13807-835)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소방검정공사는 올 3월 22일 방염 우레탄폼에 대한 형식승인(염 99-8)을 하면서 규정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독가스 발생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자부의 지시 이후 일선소방서에서는 방염 우레탄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천시의 모업자가 지난10월 우레탄폼으로 실내장식을 하고 완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를 이유로 불가 회신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비난, 방화구조 등의 기주준에 관한규칙’에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주점용도의 건축물에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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