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동 화재참사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함귀용)는 1일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라이브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 등 21명을 구속하고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세영 인천중구청장(54) 등 27명을 불기소 처분 했으며,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박모경장(37) 등 경찰관 14명을 포함, 공직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입건된 피의자는 경찰관 21명(구속5명), 시·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19명(구속4명), 업소 및 공사관계자 13명 등 모두 61명이다.

호프집 실제사장 정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뇌물공여 등 모두 9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정씨의 비밀장부를 찾으려 했으나 장부를 발견치 못해 비밀장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정씨주변 인물에 대한 19개 계좌중 5개 활동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10만원 이상 인출된 16억8천여만원의 흐름을 밝혀냈으나 고위공무원에게 흘러간 뭉칫돈은 발견치 못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 앞서 유족대표 8명은 유성수 인천지검차장검사를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업소에서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었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헤쳤어야 하는데 검찰수사는 그렇지 못한채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다” 며 불만을 나타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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