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천시 공청회 개최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인천시의회 김문종 의원은 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당국의 주요 시책이 결정될 때 공청회나 설명회가 실시됐으나 이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고 전문가들의 위세에 밀려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능이 미약했다” 며 “행정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와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선 공청회의 절차와 의무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될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며 “그 예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공청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주요 지방행정 정책결정에 주민의사가 투입될 수 있고 정책결정의 오류 수정도 가능하다” 며 공청회 법제화를 강조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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