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호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반대

인천항 관련업체들이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해 왔던 시행령 제 71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를 삭제했다.

인천시와 구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을 제한해온 상위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규정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연간 1억만t의 각종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인천항 관련업체들은 항만 배후 물류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이 열악한 상황속에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규제를 완화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 관련업체들은 특히 이미 인천항 주변 항만시설보호지구내에 라이프·연안·항운 등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해마다 업체들이 주민들의 공해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속에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5월초부터 각종 건축물들이 지구내에 들어설 경우 집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체들은 인천항의 특수성을 감안, 항만기능과 도시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중구 관계자는 “중구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묶여 그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안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며 “그러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건축물 허가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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