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액이 매년 15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잘못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중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지 않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이준영의원(국·비례)에 따르면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지난 9월말 현재 16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7년 162억원, 98년 152억원 등 매년 150억원을 웃돌고 있다.
올들어 9월말 현재 도세의 경우 총 6천831건에 104억원, 시·군세의 경우 총 1만9천796건에 56억4천6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부과한 세금이 6천549건에 17억5천200만원 ▲면적착오가 2천113건에 11억9천600만원 ▲세율착오가 4천471건에 6억2천400만원 ▲기타 1만3천494건에 125억2천800만원 등이다.
실제 대한생명보험의 경우 성남시에서 취득세 44억200만원을 부과했으나 행정소송결과 채권보전용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당사유가 인정돼 납부한 세금이 환부됐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평택시에서 취득세 등으로 40억5천700만원이 부과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저장탱크를 생산시설로 인정해 환부됐다.
현대건설㈜의 경우 김포시에서 등록세 17억5천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조사결과 농지 취득분 등록세 세율을 담당공무원이 착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잘못 부과해 거둬들인 세금중 환급하지 않는 금액이 9월말 현재 568건에 3천300만원을 비롯, 98년 2천800만원, 97년 2천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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