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구치소에서 출감하자 마자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가법상 보복폭력)로 김모씨(4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11시30분께 남동구 간석3동‘K슈퍼’에서 이 가게 주인 조모씨(33)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구속됐다’ 며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외상문제로 조씨와 싸운 뒤 조씨의 신고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다가 이날 인천구치소에서 징역 6월형을 마치고 출감하자마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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