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후 신고자 보복폭행 영장 신청

인천 남부경찰서는 29일 구치소에서 출감하자 마자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가법상 보복폭력)로 김모씨(4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11시30분께 남동구 간석3동‘K슈퍼’에서 이 가게 주인 조모씨(33)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구속됐다’ 며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외상문제로 조씨와 싸운 뒤 조씨의 신고로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다가 이날 인천구치소에서 징역 6월형을 마치고 출감하자마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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