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헌복 전 인천 남동구청장(5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9월 “설계변경을 신청한 ‘See & See’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도와달라” 는 청탁화 함께 SK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었다.
한편 이구청장은 지난 13일 SK건설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모두 되돌려 준데이어 지난 27일 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