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물리적 시한촉박을 이유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째 예산안처리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29일 예결특위 부별심의 및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에 구애받지 않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일단 30일까지로 돼있는 부별심의를 2∼3일간 더 계속한뒤 계소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회가 현행 회계연도체제를 도입한 이후(65년) 지난해까지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사례는 66, 67, 68, 70, 71, 90, 91, 92, 94, 96, 97,(회계연도 기준) 등 모두 11차례를 기록하게 됐다.
이 가운데 68년 예산안은 67년 12월 28일에야 겨우 통과됐고, 90년과 91년도 예산안도 각각 전년 12월 19일과 18일 통과됐다.
또 유신선포 및 ‘10.26사태’하의 ‘비상 상황’이었던 73년과 81년도 예산안은 아예 국회 심의 없이 비상국무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각각 의결되기도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비록 법정시한은 지키기 어렵게 됐지만 가급적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 아래 전체 92조9천2백여억원 규모의 예산총액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총액 범위내에서의 항목조정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보고 5조3천660억원 정도를 순삭감한다는 방침인데다 기왕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된 만큼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정국현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문건’ 국정조사, ‘옷 로비’ 특검 수사범위 확대문제 등의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경우 정기국회 폐회(12월18일) 임박시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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