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6개월마다 치르기로 합의

여야는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치른다’(선거법 제35조 2항)고 규정한 재·보궐선거를 6개월마다 한꺼번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최근 실시한 재·보선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으로 혼탁·과열양상을 빚어왔다고 판단, 이같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와함께 지난 23일 선거재판 공소시효를 현행 선거일 후 6개월(법268조)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부분은 비난여론을 의식, 재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사무소 간판, 현수막 규정위반, 선거운동용 자동차 표지미부착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사안(법256조)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30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다시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등 정치개혁입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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