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동안 정부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공사 감리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국무총리)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민간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법령 정비를 거쳐 200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마련된 개혁안을 보면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분양공고시 ▲감리자 ▲감리공종 ▲감리비 등을 포함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시하거나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교부가 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을 고시하던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감리 관련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총 공사비의 2.5%로 획일화하던 감리비 역시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서로 협의해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감리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 평점 기준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10점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에 시공된 242개 아파트중 60%에 달하는 144개 아파트가 감리 예정가의 40%도 않되는 저가 낙찰을 일삼고 있어 양질의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인해 부실 공사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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