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김만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씨랜드 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피고인(35)에게 같은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하고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피고인(46)에게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 했으며 천피고인은 유아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 안에는 씨랜드 참사 유족을 포함,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으나 큰 소란은 없었다.
나머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신지연(27·여·소망유치원 교사)-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향원(37·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징역2년 ▲이기민(36·건축사)-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강흥수(41·건축사)-징역1년 ▲조정민(44·부동산임대업)-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이균희(47·화성군청 건축과장)-징역1년6월 ▲황대길(43·〃건축계장)-징역1년6월 ▲이창용(32·〃건축계직원)-부분무죄,추후 선고 ▲정연송(30·〃)-벌금 500만원
▲이해원(43·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기두(31·〃직원)-벌금 300만원 ▲이순호(31·무직)-징역1년 ▲이명훈(25·무직)-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유성(25·목수)-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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