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지급

앞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29일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고 법적으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했던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조례나 세부지침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안별로 정확한 보상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대기·수질, 토양 오염행위 중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는 부과금액의 20∼50%인 1만∼5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부과금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0.1∼10%인 1만∼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사업장 시설개선 및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신고는 1만∼10만원, 영업정지·사용중지·조업정지는 3만∼3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명령이 내려지는 신고는 5만∼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매연발산행위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천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되 한사람이 다수의 신고를 할 경우 보상금 한정액은 3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지급기준도 다르고 법적 뒷받침이 없어 보상금 지급이 유명무실했지만 이번 기준 제정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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