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 4월 시행키로 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상향조정 방침을 3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속출할 것에 대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8개월(240일)로 연장하고 1일 최저 실업급여금액을 8천9백60원에서 1만1천5백20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기간 연장방침이 앞당겨지면 내년도 43만여며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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