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 광주읍 목리 222 일원의 10만5천㎡를 비롯, 광주군내 6개 지역 51만9천457㎡(15만7천136평)가 취락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또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와 구성면 보정리 등 9만4천759㎡(2만8천665평)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로 용도변경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광주군 광주읍 목리 222 일원의 10만5천㎡를 비롯, 오포면 문형리 60 일원의 5만㎡, 초월면 용수리 120 일원의 6만1천㎡, 초월면 신월리 280 일원의 15만2천㎡, 도척면 도웅리300 일원의 12만2천㎡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광주군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 및 관계인들에게 고시하라고 시달했다.
광주군은 이 지역을 취락지구로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오수의 경우 경안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포, 곤지암 등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용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부지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흥읍 서천리 399의 4 일대 4만4천536㎡와 구성면 보정리 422의 1 일대 5만233㎡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고 용인시는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조성키로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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