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지자체 예산편성 혼란가중

국회 파행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6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도세징수교부금을 더 분배해 주기위한 교부금 요율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도세교부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수원시는 도세축소와 도세징수교부금 등 37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양 성남 등 대도시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비해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았던 가평군등 일부 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시의 도세징수교부금을 추가로 받게돼 그만큼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법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된채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내 시·군들은 법게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요율로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 기초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파행국회가 뒤늦게 지방세법을 개정할 경우 교부금이 줄어드는 수원시 등은 중요사업을 폐기해야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는 등 일선 자치단체가 예산운영에 큰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에 중요한 법개정이 늦어지면서 2000년도 예산운영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시는 문제가 덜하지만 줄어들 경우 당초사업을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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