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형식적인 위생점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위생점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하소연은 소수 인원으로 수많은 업소를 제대로 지도·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라는 것. 수원시의 경우 위생업소만 1만2천300여개에 이르는데 담당직원은 시와 3개구청을 합쳐 22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적인 수치만으로도 이같은 주장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담당직원의 부족보다는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업무의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년1회이상의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점검이 규정을 채우기 위한 점검에 불과해 업소측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업소들은 점검이 있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단속권한을 가진만큼 단한건의 위생점검을 하더라도 책임을 갖고 철저하게 실시, 업소측의 위생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다른 문제는 직원들이 현장점검 중 위생에 의심이 갈 경우 가검물을 채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의뢰건수가 시·군별로 어느정도 지정돼 있어 많은 양의 검사를 무조건 의뢰할 수 없는 한계.
이에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점검은 현재의 방식을 전면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함께 해당 직원과 자치단체가 위생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기초적인 조사장비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YMCA 이상명부장은“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도가 현재 월1∼2회 정도의 활동을 벌이지만 역할이 미미한 만큼 위생업소의 조사와 점검이 시민단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집단식중독 사고를 통해 위생점검 강화 등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점검이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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