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모과장이 26일 일산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느라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안’를 반려.
의원들은 “정기회기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담당과장이 불참, 환경기본조례를 제대로 심의할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역시 의회 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국장, 계장이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
그러나 일부 의원은 “과장이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면서 “시민의 대표들을 제쳐두고 시민들을 만나러 간 행동은 이해할수없다”고 한마디./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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