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구만회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은 김성학씨(48·강원도 속초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고문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 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70여일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고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으나 김씨가 혐의사실을 순순히 자백해 고문을 할 이유도 없었고 경기도경 대공분실에는 전기고문을 할만한 시설이나 기구도 없었다”며 고문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피고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부총재에 대한 고문사실을 묻는 백오현(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는“지난 85년 9월5일부터 13일까지 당시 김근태씨 수사의 팀장이던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지시를 받고 차출된 뒤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으며 이과정에서 처음으로 전기고문을 했다”며 고문사실을 시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에는 혼내주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문기술을 사용했지만 잘못된 수사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납북어부 김씨와 민주화실천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일부 회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소란을 벌여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피고인의 변호인 김원진(40)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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