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알선 조선족 구속

경기경찰청 보안과는 25일 조선족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로 조선족 정모씨(41·여)와 정씨의 소개로 위장결혼한 이모씨(38·여)를 구속하고 정씨로부터 돈을 받고 이씨와 위장결혼을 해 준 내국인 김모씨(42·서울 용산구 동자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6년6월 최모씨(42·안산시)와 결혼해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뒤 가출, 중국을 오가며 같은 조선족 이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정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6월 이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의 수첩에서 조선족 교포와 내국인 남성 10여명의 명단 및 전화번호가 나옴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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