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처벌조치 관대 기강해이 초래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는 인천시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공직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징계받은 비위 공무원은 모두 143명으로 지난해 116명에 비해 23.3% 증가했다.

또 지난 97년의 95명에 비해선 무려 50.5%나 늘어났다.

그러나 시 감사에서 드러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보면 파면 4명, 해임 10명, 정직 18명, 감봉 27명, 견책 72명, 당연퇴직 12명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 계장급 공무원 등 직원 3명의 경우 뇌물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동구청 직원은 향응과 뇌물수수에도 불구, 견책 조치로 끝났다.

또 금품수수로 적발된 옹진군 직원은 견책조치로 마무리 되는 등 올해 금품 및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 30명 가운데 12명만이 해임되거나 퇴직 처리됐다.

보상금을 가로챘다가 감사에 걸린 옹진군 공무원 3명도 감봉 3개월 조치로 무마됐다.

이처럼 비리와 부정행위 공무원이 전체 징계자 가운데 80.4%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선 기초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날로 증가, 공직불신과 기강해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